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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고래의 모든 경제
증여세 공제 한도 정리, 부모에게 1억 5천까지 세금 없이 본문

안녕하세요, 경제고래입니다.
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. 전세 보증금, 결혼 자금, 손주 통장 같은 것들입니다.
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. 한도를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이체하는 건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.
🐋 3줄 요약
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10년간 5,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.
결혼이나 출산이 있으면 1억원이 추가됩니다. 합쳐서 1억 5천만원입니다.
아빠 5천, 엄마 5천은 안 됩니다. 부모는 합산합니다.
얼마까지 세금이 없나

이 한도를 증여재산공제라고 부릅니다. 받는 사람 기준으로,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.
부모·조부모 → 성년 자녀
10년간 5,000만원
부모·조부모 → 미성년 자녀
10년간 2,000만원
배우자 간
10년간 6억원
기타 친족 (형제·삼촌 등)
10년간 1,000만원
10년 단위로 합산한다는 게 핵심입니다. 5년 전에 3,000만원을 받았다면, 지금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건 2,000만원입니다.
결혼이나 출산이 있다면
2024년부터 생긴 제도입니다.
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으면,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더 공제받습니다.
기본 5,000만원과 합치면 1억 5,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.
💡 혼인과 출산을 각각 1억씩 받는 게 아닙니다. 둘을 합쳐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. 결혼할 때 1억을 다 썼다면 출산 때는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.
한도를 넘기면 얼마를 내나

공제를 넘긴 금액에만 세율이 붙습니다. 전체 금액에 붙는 게 아닙니다.
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2억원을 받았다면, 5,000만원을 뺀 1억 5,000만원이 과세 대상입니다.
구간마다 누진공제가 적용되므로 단순히 세율만 곱하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.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를 쓰시는 게 정확합니다.
이건 오해입니다

가장 흔한 오해가 부모 각각 5천만원입니다.
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입니다. 각각 5,000만원씩 받으면 총 1억원 중 5,000만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.
조부모도 같은 직계존속 그룹입니다. 다만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대생략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.
신고는 언제 어떻게

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, 신고는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.
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 증여 신고 이력이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.
이체 내역과 증여계약서도 함께 보관해두세요.
🌊 이건 꼭 확인하세요
생활비와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.
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여야 하고,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.
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쓰세요.
이자와 상환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금액이 크면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.
부동산이나 주식이 섞이면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.
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와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.
오늘도 여러분 통장에 물길 하나 터드렸길 바랍니다. 🐋
#증여세 #증여세면제한도 #증여재산공제 #혼인증여공제 #출산증여공제 #증여세율 #증여세신고 #홈택스 #자금출처 #상속세
참고 자료
·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, 제53조의2
· 국세청 증여세 안내
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. 세법은 매년 개정되니 신고 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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